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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23.06.17
장례치를때 위로 휴가일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회사 사규에 3일로 되어있는데 장례 첫날이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부터 수요일까지 쉬어도 되는건가요?

아님 일요일 포함 화요일까지 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법에 정한 바가 없어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보통은 역일로 산정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조휴가와 같은 복리후생은 사규에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사규에 '경조휴가는 휴일을 포함하여 사용한다'고 되어 있다면 일요일부터 경조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와 같은 약정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경조사휴가 기간에 휴일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 내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전혀 없으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고, 휴일을 어떻게 할지도 취업규칙의 해석에 따라 정합니다. 회사에 물어보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로휴가 등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거나 귀사의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말을 제외하고 경조휴가를 부여하는지는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회사 규정으로 경조휴가 3일에 주말을 포함하여 부여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사 취업규칙 등 내규를 기준으로 휴가가 부여되며, 회사 규정에 따라 주말을 포함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장례와 관련된 경조사 휴가는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다르게 규정하는데 공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즉 일,월,화 이렇게 쉽니다. 정확한 것은 회사에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장례 등 경조휴가의 경우에는 노동관계법상 정해진 사항이 없고, 각 회사의 내규에 따릅니다.

    예컨대 회사 사규에 경조휴가는 일요일 등 휴일을 포함한다고 규정된 경우에는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가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회사 규정에서 휴일이나 휴무일을 포함하여 부여한다면, 이에 따라 일요일을 포함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