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조모상 특별휴가 3일 관련 질문
특별휴가 3일이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첫날 저녁에 돌아가셔서 첫날 저녁은 회사에서 정상근무하고 둘째날부터 3일을 쓰는 것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장례 일정에 맞춰서 3일만 가능한가요?
(첫날은 못썼으니 실질적으로 2일)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에 관한 규정은 노동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공무원의 복무조건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관마다 사정이 다를 수는 있으나 보통 저녁에 조사 발생 시 그 첫날 제외하고 3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특별휴가의 경우 일수만 정하였을 뿐 장례일에 한정하여 부여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사유발생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부터 기산을 하는 점, 첫날에는 출근을 하여 근무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휴가를 들어간 날 부터 3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