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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래도긍정적인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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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으로 재직중입니다,장례 휴가 문의합니다

큰아버지께서 돌아갸셨습니다.

공무직으로 재직중입니디

1.장례휴가기준은 무엇인가요?

2.오늘 돌아갸셨으면 월요일에 발인,월요일에 휴일인데,3일에 휴가를 쓰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공무직의 경조휴가에 대하여 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경조휴가의 기준과 부여 방법은 해당 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가에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이고 경조휴가는 약정휴가입니다.

    약정휴가인 경조휴가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사규에 경조휴가 부여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대상자 + 부여일수 등이 회사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경조휴가 처리에 대하여 문의하여 절차대로 신청을 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장례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와 관련하여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시행하므로 구체적

    일수는 회사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적용되는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정한 바 없으므로 관련 기관의 취업규칙이나 관련 규정, 근로계약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사에 관련 규정 여부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장려휴가와 같은 경조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복무규정 등)에 이를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경조휴가 등을 신청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사용하는것이므로 질문자님의 휴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이 날은 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