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직으로 재직중입니다,장례 휴가 문의합니다
큰아버지께서 돌아갸셨습니다.
공무직으로 재직중입니디
1.장례휴가기준은 무엇인가요?
2.오늘 돌아갸셨으면 월요일에 발인,월요일에 휴일인데,3일에 휴가를 쓰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공무직의 경조휴가에 대하여 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경조휴가의 기준과 부여 방법은 해당 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가에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이고 경조휴가는 약정휴가입니다.
약정휴가인 경조휴가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사규에 경조휴가 부여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대상자 + 부여일수 등이 회사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경조휴가 처리에 대하여 문의하여 절차대로 신청을 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장례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와 관련하여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시행하므로 구체적
일수는 회사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적용되는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정한 바 없으므로 관련 기관의 취업규칙이나 관련 규정, 근로계약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사에 관련 규정 여부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장려휴가와 같은 경조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복무규정 등)에 이를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경조휴가 등을 신청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사용하는것이므로 질문자님의 휴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이 날은 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