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대부분의 회사들이 경조사는 특정일이 명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대체로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외할아버지 사망일을 기준으로 3일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간혹 거리의 문제 5일장 등의 문제로 일시적 조절은 가능하나 그걸 적치해 두었다가 나중에 사용하는 방식은 거의 대부분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제한이 없으므로 회사가 인정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경조휴가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취업규칙 등에서 해당 휴가의 사용시기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경조휴가는 해당 경조사가 있는 날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그 이외의 날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