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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느시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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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부모님 상, 조부모상 연차 소급적

작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연차 3일 적용받앗고

작년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장례때 제 연차 소진.

회사 규정을 보니 아버지 5일 조보모 각각

3일씩 주는 거였는데 인사담당자가 안내를 안줘서 제 연차에서 깎였습니다. 혹시 이 부분 올해 소급적용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의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회사의 규정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경조사 관련 규정을 먼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내규정에 따라 경조사휴가가 부여되어 있다면 인사팀에 얘기하여 해당 일자에 대해 연차가 아닌 경조사휴가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