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작년 부모님 상, 조부모상 연차 소급적
작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연차 3일 적용받앗고
작년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장례때 제 연차 소진.
회사 규정을 보니 아버지 5일 조보모 각각
3일씩 주는 거였는데 인사담당자가 안내를 안줘서 제 연차에서 깎였습니다. 혹시 이 부분 올해 소급적용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의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회사의 규정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경조사 관련 규정을 먼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내규정에 따라 경조사휴가가 부여되어 있다면 인사팀에 얘기하여 해당 일자에 대해 연차가 아닌 경조사휴가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