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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두루미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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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법정공휴일 연차사용 소급가능한지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3교대 근무자입니다 6일 근무 2일 휴무로 A , B .C 조로 돌면서 근무 합니다 직원은 저희 사업장만 100명 이상입니다.사업장은 법정 공휴일인 명절날 휴무시 연차 사용해야 합니다 회사사정으로 명절 강제 휴무시에도 개인 연차 가용 합니다 2021년 부터 법 개정 된거로 나오던데 저희가 명절휴무시 사용하여 소진된 연차 소급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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