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상 내용보다 유리한 연차 적용에 대한 사용자측의 일방적 철회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지급되는 회사에 근무 중입니다.
작년 7월 3일에 입사하였고, 회계연도(매년 3월 1일)에 편의를 위해 연차유급휴가가 일괄 지급되는 시스템으로,
총 월차 11개에 연차 10개가 발생했고, 주말근로로 인해 발생한 대체휴일 14.5일이 있어
총 35.5개의 연차가 근기법 및 계약 내용상 발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중 연차를 총 24개를 사용했고, 따라서 11.5개가 남아있습니다.
다만, 지난 6월에 퇴사한 인사담당직원이 기존의 연차를 8개 정도 더 지급되어 있는 것으로 시스템상에 입력해 두었었고, 새로운 인사담당직원이 입사하고도 약 5개월간 그대로 지급되어 있었기에 현재 19.5개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회사 내규 및 근로기준법상 잔여 연차가 11.5개라는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연차개수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회사 측의 잘못으로 잘못 안내된 연차개수에 대한 제 기대는 아예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