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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법정공휴일에 연차휴가 사용

회사에서는 교대근무자가 법정공휴일에 쉬기위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정공휴일에 연차사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인지 ,

문제가 있다면 이전에 법정공휴일에 사용한 연차를 수당혹은 다른 방법으로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

몇년전까지 적용하여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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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를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 소진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었어야 할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해당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특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을 통해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어, 연차와는 별도로 공휴일로 쉬어야 하며, 연차 소진 처리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이미 연차를 사용한 경우 3년의 소멸시효 내라면 연차수당 청구 또는 연차 복원 요구가 가능합니다. 관련 기록(근태기록, 연차대장 등)을 확보하여 회사에 정정 요청하거나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교대근무자라고 하더라도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지 연차로 휴일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연차수당 청구권은 3년이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통한 공휴일이 사전대체가 아닌이상

    교대제 근로자 역시 공휴일은 동일하게 공휴일입니다.

    1. 따라서 임의로 공휴일을 연차로 처리할 수 없으며,

    임의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합니다. 한편,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의미하므로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일에 연차를 소진하였다면 이는 연차수당 등으로 근로자에게 지급이 이루어지거나 이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를 다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까지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