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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장엄한코끼리
공무원의 경우 연차나 공가를 쓰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조부모의 경우 몇일을 경조사 휴가를 쓸수 있는 건가요? 본인이 공무원인데 배우자의 조부모도 경조사 휴가 쓸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
회사원이나 공무원 모두 조부모상을 당했을때 연차가 아닌 무연차(휴가)3일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조부모상도 동일하게 3일을 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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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딱딱한라임나무
공무원의 경조사 휴가 규정을 보면 본인의 조부모 사망시 통상 3일의 경조사 휴가(공가)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조부모의 사망일 경우 기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보통 1-3일 범위로 공가를 인정하는 곳도 있습니다. 공가는 연차와 별도로 사용 가능하며 사유를 증빙하면 별도 승인 절차를 거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