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조부모상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2022. 09. 29. 01:02

1. 법적으로 조부모상도 3일 휴가 제공해주나요?

조부모상은 휴가 안주는 회사 많다고 들었습니다.


2. 외가, 친가 따라서 휴가일수가 다른가요?

1일만 준다고도 들었습니다.


3. 부모님 돌아가시면 5일 휴가 제공해주나요?

위 사항들이 회사마다 다 다른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사업장에 따라 외가와 친가의 경조사휴가일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장에 따라 부모상의 경조사휴가일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2022. 09. 3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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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조부모상 등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조부모상에 대한 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2022. 09. 3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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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2022. 09. 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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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경조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9. 2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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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경조휴가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해놓은 사항은 없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규정해놨다면 규정해놓은 일수만큼 지급됩니다.

          2. 취업규칙에 기재되어있는 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3. 2번과 마찬가지 입니다.

          2022. 09. 2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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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에 재량이 있는 바,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부여되면 되며, 해당 규정이 없어 경조사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2022. 09. 2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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