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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소135
얌전한소13523.11.27

친 조부모님 사망 시 며칠 회사에서 인정 해주나요?

친조부모님 사망 시 며칠 회사에서 인정 해주나요?

말 그대로 친조부모님 사망 시 회사에서 법적으로 며칠 인정 되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인정하는 유급 휴무,경조휴가) 회사에서는 2일 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3일 인걸로 알고 있어서요 혹시 3일이 맞다면 그의 따른 법조항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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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에 대한 법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의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는 3일을 부여하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친조부모님 사망과 관련한 법정 기준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내규로 정한 것이 있다면 해당하는 만큼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규정에 따라 경조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경조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회사에서 전혀 안줘도 되고, 회사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