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 지정 경조사 휴가는 며칠인가요?
조부모님의 경조사 휴가는 며칠인가요? 100인 이상의 중소기업인데 1일이라고 하네요. 법정지정 3일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경조휴가에 대하여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아무런 경조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며
보통 회사들은 임의로 복지성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서 경조휴가를 정한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별도로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경조휴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법적으로 정해진 경조휴사 일수는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정한 바에 따라, 경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100인 정도인 사업장이라면,취업규칙의 경조휴가 규정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정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1일의 휴가로 지정하고 있다면 1일의 휴가가 부여될 것이며 3일의 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