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의 휴가는 보통 몇일을 받을수 있나요?
경조사의 휴가는 공가 처리로 가능한가요? 그리고 경조사가 일어났을때 휴가는 법적으로 몇일로 명시가 되어있나요? 아시는분 공유좀요
경조사의 휴가는 공가 처리로 가능한가요? 그리고 경조사가 일어났을때 휴가는 법적으로 몇일로 명시가 되어있나요? 아시는분 공유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경조휴가의 부여요건 등을 규정하고 그에 따라 경조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즉, 경조휴가는 회사의 재량에 따라 유급여부, 지급기간 등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의 경조휴가에 관한 부분을 확인하여 보시고, 규정 확인이 어려울 경우,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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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임의로 제공하는 것이기에 회사 내부 규정에 따릅니다.
아울러 경조사 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사용 기준 판단 등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회사 복리후생 담당자에게 여쭤보시는 편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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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경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복리후생 제도의 일환으로 근로자 경조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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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별도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해진 법정휴가가 아니라, 회사가 사내 규정 등으로 정해 놓은 임의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인정되는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마다 경조휴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며, 경조휴가가 있는 경우에도 경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수도 회사마다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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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가는 불가할 것으로 보이며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이외 경조사 휴가일수는 노동관계법령 상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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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에 대한 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바 없어,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보통 결혼, 사망, 회갑, 칠순, 팔순 등에 대해 경조사 휴가가 부여되며 가족관계 범위도 회사마다 제각각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면 빠른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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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휴가는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연차휴가, 선거권 또는 예비군 훈련 등을 위한 공민권 행사에 따른 휴가, 가족돌봄휴가 등이며
일반적인 경조휴가(결혼, 장례 등)는 따로 법령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에 경조휴가에 대해 따로 정해진 바가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르고
따로 정해진 바가 없으면 사업주에게 경조휴가 명목의 휴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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