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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선한저빌27
선한저빌27

직계부모상인경우 회사 휴가 얼마나 주나요??

직계부모상인 경우, 직원에게 몇일 휴가를 줘야하나요??

3-5일 이렇게 얘기하던데 재량인걸가요?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도 보통 어느정도 수준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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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사규에 의해 별도로 정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부모상의 경우 5일 정도 부여하는 회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계 부모상에 대해 회사내부규정이 없다면 휴가는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상의 경우 5일 이상을 부여하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노동법적으로 정해놓은 바가 없어 부여의무는 없으나, 보통 회사 취업규칙을 통해 정해놓고 이에 따라 부여합니다. 따라서 사내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통상 직계부모상인경우 3~6일 정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로금도 법상 정해진 바는 없어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으나 한달치 기본급 수준으로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역시 사내규정으로 정한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고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합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일수가 다르지만

    3 ~ 7일정도 부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모상 등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