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계부모상인경우 회사 휴가 얼마나 주나요??
직계부모상인 경우, 직원에게 몇일 휴가를 줘야하나요??
3-5일 이렇게 얘기하던데 재량인걸가요?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도 보통 어느정도 수준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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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사규에 의해 별도로 정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부모상의 경우 5일 정도 부여하는 회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계 부모상에 대해 회사내부규정이 없다면 휴가는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상의 경우 5일 이상을 부여하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노동법적으로 정해놓은 바가 없어 부여의무는 없으나, 보통 회사 취업규칙을 통해 정해놓고 이에 따라 부여합니다. 따라서 사내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통상 직계부모상인경우 3~6일 정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로금도 법상 정해진 바는 없어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으나 한달치 기본급 수준으로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역시 사내규정으로 정한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고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합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일수가 다르지만
3 ~ 7일정도 부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모상 등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