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로 낼수 있는 휴가일수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2019. 07. 11. 17:55

직계가족과 조부모상 본인결혼등 경조사로 낼수 있는 통상의 휴가일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일수가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것인지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르게 일수가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천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법인천명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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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관련하여 법령에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조휴가가 아예 없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 회사의 경우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가를 가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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