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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정이
목정이22.09.07

경조사 특별휴가(회갑)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방 공공기관 노무 담당자입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취업규칙 '특별휴가' 규정 및 아래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에 따라

경조사 시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만약 근로자 본인의 부모님 회갑으로 인한 휴가(1일)를 사용한다고 할 때,

휴가일 사용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9/7을 기준으로

8/30일이 아버지의 회갑일, 9/20이 어머니의 회갑일이라고 한다면

아버지 회갑일(8/30)에 대한 1일 휴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어머니 회갑일(9/20)에 대한 1일 휴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이 가능한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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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우선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고 통상 회사 내부규정으로 경조휴가 사용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게 됩니다. 통상 1일 짜리는 경조일 당일에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1일을 넘는 경우의

    구체적 사용기간은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직계존속의 회갑일 당일에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으므로 회갑일 전일부터 회갑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경조사 휴가의 사용시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경조사가 발생한 날에 사용하게 하되, 경조사 행사일자를 달리 정한 때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의 사용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경조사휴가의 취지 상 사유발생일 당일에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