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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뜸부기259
대견한뜸부기259

경조사로 특별휴가 기간 중 다른 경조사가 발생 시 휴가일수 산정

부모님의 상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 특별휴가 5일을 사용 중인 기간에 배우자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특별휴가 사용일이 중복될 경우 휴가일수는 어떻게 산정해야할까요?

부모님 상으로 특별휴가 기간 : 9.23.~9.27.

배우자 부모님의 상 발생일 : 9.25.

첫번째 휴가가 종료 전 새로운 휴가가 발생되어 9.25.부터 휴일을 제외한 5일을 사용하는게 맞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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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같은 날 병가 ․ 공가 ․ 특별휴가 등 2개 이상 휴가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본인이 선택하여 신청하는

    하나의 휴가만을 허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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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구체적인 규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새로운 사정 발생일로부터 5일이 주어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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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으므로 사규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에 확인해보시는게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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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지않고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정해지기때문에 회사에다가 문의를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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