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조사로 특별휴가 기간 중 다른 경조사가 발생 시 휴가일수 산정
부모님의 상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 특별휴가 5일을 사용 중인 기간에 배우자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특별휴가 사용일이 중복될 경우 휴가일수는 어떻게 산정해야할까요?
부모님 상으로 특별휴가 기간 : 9.23.~9.27.
배우자 부모님의 상 발생일 : 9.25.
첫번째 휴가가 종료 전 새로운 휴가가 발생되어 9.25.부터 휴일을 제외한 5일을 사용하는게 맞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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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같은 날 병가 ․ 공가 ․ 특별휴가 등 2개 이상 휴가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본인이 선택하여 신청하는
하나의 휴가만을 허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구체적인 규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새로운 사정 발생일로부터 5일이 주어지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으므로 사규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에 확인해보시는게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지않고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정해지기때문에 회사에다가 문의를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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