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망시 & 결혼시 경조휴가 관련 질문입니다.

배우자, 자녀, 본인 부모님, 배우자 부모님이 사망했을 경우에~~~

경조휴가가 장례 및 삼우제를 포함하여 5일이 주어지는데요..

5일 안에 휴일이 있다면 휴일을 포함해서 5일 이지요?

예를 들어 수요일날 돌아가시면 금요일 장례, 일요일 삼우제를 하시고 월요일에 출근을 하는 것이 맞는거지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휴가 보내고 토요일, 일요일은 원래 쉬는 날이니 5일을 채우기 위해 월요일, 화요일까지 휴가를 보낸 다음 수요일에 출근하는 개념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본인 결혼은 휴일을 제외하고, 별도로 5일이 주어지는 것도 맞는 거지요?

이상 2가지 질문이었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 등 복리후생에 관한 기준은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회사 규정에 일수 계산 관련 기준(ex. 휴일을 포함하여 5일이 주어지는지 등)을 살펴보시고 그에 맞게 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휴가 일수는 달력에서 정한 연속된 일수를 의미하긴 함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회사가 임의로 정한 약정 휴가이므로, "휴가 기간 내 휴일 포함" 규정이 있는 취업규칙을 적용한다면 질문자님의 생각대로 휴일을 포함하여 5일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망 휴가와 결혼 휴가 모두 휴일을 제외하고 평일로만 5일을 채워 쉬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마다 "휴일은 경조휴가 일수에서 제외한다"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을 위해 사내 취업규칙의 '경조사 휴가'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경조휴가는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휴일이 포함되는지는 회사에서 규정하기 나름입니다.

    휴일포함 경조휴가라면 수요일날 돌아가시면 금요일 장례, 일요일 삼우제를 하시고 월요일에 출근을

    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본인 결혼은 휴일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휴일 제외 5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만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때는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 사업장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사망시나 결혼시 모두 경조휴가 일수에 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휴일 포함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 기간에 휴일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장례나 결혼 모두 해당 사업장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사업장의 관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경조 휴가의 경우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휴가를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경조 휴가일수에 휴일을 포함하는 여부도 회사의 규정 등에 따라야 합니다.

    경조 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며 정확한 내용은 담당 부서, 사용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가 아닌 사업주 재량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소정근로일을 제외하고 해야되는지, 포함해서 해야되는지 무조건 무엇이 맞다고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말을 포함할지, 소정근로일수로만 계산할지 등은 위와 같은 근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문언의 내용, 취지, 다른 규정과의 관계, 관행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