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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4.07

근로기준법상 경조사 휴가라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근무한 회사에서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3일 정도만

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업무에 복귀한 기억이

납니다. 근로기준법 상 경조사 휴가라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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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경조사휴가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법적으로 경조사 휴가에 대하여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경조사 휴가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경조사 휴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고 회사마다 다르며 아예 없어도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경조사 휴가라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경조사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합니다. 따라서 경조휴가가 있는지와 일수 등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경조휴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경조휴가 부여 여부, 일수, 유•무급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