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경조사 관련 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져 있는 휴가인지 궁금합니다.
2년 전에 부친상을 겪었습니다. 계약직 근무할 때였는데 이러한 상황을 회사에
알리고 3일정도 휴가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 회사마다 휴가일수가 다른지
근로기준법상 휴가가 명시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유급휴가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경조사 관련 규정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경조휴가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조휴가 부여 여부, 부여 일수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경조휴가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경조휴가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시적 규정은 없더라도 관행적으로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도 있으므로, 사업주 또는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경조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지를 확인하여 볼 필요도 있습니다.부친상 등 경조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부여하더라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경조휴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휴가일수, 유무급 여부 등 경조사 휴가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운영규정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경조사 휴가는 규정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경조사 휴가는 회사마다 취업규칙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규에 정하는 바에 따르니 참고하세요.
경조사휴가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경조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명시된 부분이 없고 회사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경조휴가 일수는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외에는 노동법에 경조휴가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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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법정 휴가가 아닌 회사가 정한 약정 휴가 이므로 이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직 등에 경조휴가에 관한 부여 시기, 날짜, 유무급 여부 등을 회사의 사정에 맞추어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