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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24.05.08

근로기준법상 경조사 관련 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져 있는 휴가인지 궁금합니다.

2년 전에 부친상을 겪었습니다. 계약직 근무할 때였는데 이러한 상황을 회사에

알리고 3일정도 휴가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 회사마다 휴가일수가 다른지

근로기준법상 휴가가 명시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유급휴가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경조사 관련 규정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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