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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 변경시 직원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I. 지급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을 변경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위 복지제도의 지급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의 해당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데, 취업규칙이라면 근로자 과반수 또는 과반수 노동조합 대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변경은 해당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로 변경 가능합니다.2. 지급 요건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위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추후 지급 조건, 시기, 지급액 등에 대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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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계약자에 대한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순수 일용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을 수 있지만, 위 내용을 보았을 때 순수 일용직이 아니라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 가까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근무일에 걸린 경우에는 그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고,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참고).2. 근속기간과는 관계 없습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가 중요합니다.3. 임의 휴무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나, 직장내 복무규율을 해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경고, 감급 등의 징계 조치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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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I. 회사의 협박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때 회사의 이직확인서 등이 필요한데, 회사가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II. 다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에 큰 어려움은 없으나, 회사는 계약기간 연장을 원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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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과 5인미만 사업장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I.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됩니다.그러나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해고(해고의 예고는 제외), 휴업수당 등에 대한 규정이 미적용됩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영세 사업장의 현실과 사업장 감독의 한계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합니다(헌법재판소 1999.9.16. 98헌마310)II. 세금 관련해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원칙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보다 자세한 답변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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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급여일이 일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I. 프리랜서라면 당사자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해당 프리랜서의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이 적용됩니다. 민법이 적용되면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 계약한 내용에 따라 사업소득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II. 다만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매달 특정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그러나 해당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에도 임금지급일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이 종속관계에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종속관계 여부는 i)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ii)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져여 있는지, iii) 업무도구의 소유 여부, iv)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v)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하져여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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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I.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 참고)은 통상시급에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위 규정과 같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며, 실제 근로시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자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은 25시간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의 주휴시간도 주 25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II. 주 28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연장근로를 잦게 한 것만으로는 주 28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는 없고, 사실상 연장근로가 상시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주 2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주 28시간으로 수정하여야 주 28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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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에서 이번달 말까지 근무하라고 통지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해고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30일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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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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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여금,보너스는 어떻게 받게 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상여금 및 보너스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서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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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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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 연차사용 다 사용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미사용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 등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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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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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직원이 자회사 인사/노무/총무/구매 업무 진행의 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모회사와 자회사의 인사노무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추후 노동관계법령상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두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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