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과 5인미만 사업장의 차이점
현재 작은 모텔을 운영중인대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바뀔시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을까요?
세금 관련해서도 문의 드립니다. 현재 대표를 포함하여 5명으로 운영중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예컨대, 연차휴가, 시간외근로(연장, 휴일, 야간)수당, 해고의 정당성 등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금 관련 문의는 다른 전문가(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문의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 네. 큰 차이가 있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기준법 검색하셔서 아래 표를 보고 참고하세요. - (아래표에서 제외된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함) - 큰 차이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하는 규정으로는 - 1) 해고 제한 - 2) 연차휴가 적용 - 3) 근로시간 주52시간제 제한 - 4) 연장,야간,휴일 근로시 가산수당 적용 - 5) 휴업수당 적용 등이 있습니다. - 세금은 세무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대표는 제외됩니다.(근로자가 아니니까요) - (한달간 근로자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I.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 그러나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해고(해고의 예고는 제외), 휴업수당 등에 대한 규정이 미적용됩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영세 사업장의 현실과 사업장 감독의 한계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합니다(헌법재판소 1999.9.16. 98헌마310) 
 - II. 세금 관련해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보다 자세한 답변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 대표포함 5명이라면 현재는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 이후 5인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 연차 발생,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시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 5인 이상이 되면, 근로기준법 전체가 적용됩니다. - 추가로 적용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연차유급휴가, 시간외수당, 부당해고구제신청, 휴업수당 등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 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2.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 2. 문의하신 경우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은 사용자를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포함하여 5명인 경우에는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사료됩니다. - 3. 따라서 기존의 5인 미만 사업장이었겠으므로 별도의 차이점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다만,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주요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법령요지의 게시(근로기준법 제14조) - 2.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금지 및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제한(동법 제23조 및 제24조) - 3. 휴업수당(동법 제46조) - 4. 근로시간의 제한(동법 제50조) - 5. 연차유급휴가(동법 제60조) - 6.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수당 지급(동법 제56조) - 7. 생리휴가(동법 제73조) - 8. 취업규칙(동법 제93조) - 9. 기간제법상 2년 초과시 무기계약직 전환(제5조), 차별처우 금지(제4장) 등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5인이상 사업장에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바뀔시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을까요? - 5인이상사업장은 부당해고시 근로자가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 연차발생될 수 있으며, 법정 가산수당 적용됩니다. - 또한 직장내괴롭힘 발생시 법처벌대상에 속합니다. - 5인미만의 경우는 위 사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 주휴수당 , 퇴직금, 해고예고수당(3개월이상 근속)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규정의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 세금에 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