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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자라131
개운한자라13122.06.29

5인이상 사업장과 5인미만 사업장의 차이점

현재 작은 모텔을 운영중인대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바뀔시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을까요?

세금 관련해서도 문의 드립니다. 현재 대표를 포함하여 5명으로 운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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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연차, 동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부여, 동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예컨대, 연차휴가, 시간외근로(연장, 휴일, 야간)수당, 해고의 정당성 등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금 관련 문의는 다른 전문가(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문의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기준법 검색하셔서 아래 표를 보고 참고하세요.

    (아래표에서 제외된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함)

    큰 차이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하는 규정으로는

    1) 해고 제한

    2) 연차휴가 적용

    3) 근로시간 주52시간제 제한

    4) 연장,야간,휴일 근로시 가산수당 적용

    5) 휴업수당 적용 등이 있습니다.

    세금은 세무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대표는 제외됩니다.(근로자가 아니니까요)

    (한달간 근로자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I.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 그러나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해고(해고의 예고는 제외), 휴업수당 등에 대한 규정이 미적용됩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영세 사업장의 현실과 사업장 감독의 한계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합니다(헌법재판소 1999.9.16. 98헌마310)

    II. 세금 관련해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 원칙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보다 자세한 답변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대표포함 5명이라면 현재는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 이후 5인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발생,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시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이 되면, 근로기준법 전체가 적용됩니다.

    추가로 적용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연차유급휴가, 시간외수당, 부당해고구제신청, 휴업수당 등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은 사용자를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포함하여 5명인 경우에는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사료됩니다.

    3. 따라서 기존의 5인 미만 사업장이었겠으므로 별도의 차이점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다만,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주요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요지의 게시(근로기준법 제14조)

    2.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금지 및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제한(동법 제23조 및 제24조)

    3. 휴업수당(동법 제46조)

    4. 근로시간의 제한(동법 제50조)

    5. 연차유급휴가(동법 제60조)

    6.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수당 지급(동법 제56조)

    7. 생리휴가(동법 제73조)

    8. 취업규칙(동법 제93조)

    9. 기간제법상 2년 초과시 무기계약직 전환(제5조), 차별처우 금지(제4장) 등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바뀔시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을까요?

    5인이상사업장은 부당해고시 근로자가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연차발생될 수 있으며, 법정 가산수당 적용됩니다.

    또한 직장내괴롭힘 발생시 법처벌대상에 속합니다.

    5인미만의 경우는 위 사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주휴수당 , 퇴직금, 해고예고수당(3개월이상 근속)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규정의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세금에 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