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 건가요?

2022. 06. 30. 00:13

저는 근로계약서를 쓸 때부터 주 25시간 근무를 하기로 계약하고 일을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다른 사람들이 퇴사하고 제가 대타를 하거나 연장근무를 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래서 주에 28- 30시간 넘게 일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헷갈리는 건 제가 28시간을 일한 주에는 2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는 게 맞는 건지, 25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고 연장수당을 받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건 아무리 연장근무해도 밤 10시를 넘긴 적이 거의 없어서 야간 수당을 받지 않는 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 올려봅니다! 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 걸까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25시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022. 07. 0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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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1.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을 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라면 일시적인 대타나 연장으로 인해 한주 28시간 근로를 하였더라도 25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주휴수당이 계산되는게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2022. 06. 3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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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일 유급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상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므로, 2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시간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25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6. 3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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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미리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5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3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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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3. 근로계약서 등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명확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3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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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받는 수당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 25시간이라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이 지급되며, 이 근로시간보다 추가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연장수당만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주 25시간 이상 근로한 시간에 대해 1.5배의 연장수당이 발생하는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6. 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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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주휴수당 청구요건을 충족하면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5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

              2022. 06. 3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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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헷갈리는 건 제가 28시간을 일한 주에는 2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는 게 맞는 건지, 25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고 연장수당을 받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건 아무리 연장근무해도 밤 10시를 넘긴 적이 거의 없어서 야간 수당을 받지 않는 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 올려봅니다! 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 걸까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바,

                25시간이 맞습니다.

                다만 계약서 변경없이 고정적으로 28시간 근무가 장기간 이루어진다면

                계약서상 25시간이라 하더라도 28시간 주장가능합니다.

                2022. 06. 3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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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헷갈리는 건 제가 28시간을 일한 주에는 2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는 게 맞는 건지, 25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고 연장수당을 받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건 아무리 연장근무해도 밤 10시를 넘긴 적이 거의 없어서 야간 수당을 받지 않는 건 알겠습니다.)

                  ->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상이한 바, 귀 질의와 같이 당초 회사와 1주 25시간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6. 3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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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인 25시간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6. 3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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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 올려봅니다! 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 걸까요??

                      ----------------

                      네. 주25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5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장근로, 대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2022. 06. 30.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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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 참고)은 통상시급에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위 규정과 같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며, 실제 근로시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자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은 25시간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의 주휴시간도 주 25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II. 주 28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 단순히 연장근로를 잦게 한 것만으로는 주 28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는 없고, 사실상 연장근로가 상시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주 2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주 28시간으로 수정하여야 주 28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 06. 30.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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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주휴수당 산정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주 25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2. 06. 30.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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