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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악어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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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다른 근무 주휴수당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매주 근무가 다른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정 근로시간은 15시간으로 계약서 작성할 때 작성했고 근무일은 변동으로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시프트는 늘 15시간을 초과해서 받았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주에 25시간 이상을 시프트를 받아 근무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어떻게 받는게 맞는 건가요?

15시간 분이 맞나요, 아니면 그 주의 근무에 따라 매주 다르게 일한 모든 분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는게 맞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주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매주마다의 주휴수당 산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15시간으로 계약하였다면 15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15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만 15시간으로 작성하고 실제 스케쥴 근무로 인하여 매주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라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한 후 평균한 시간에 맞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매주 변동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도 근로시간에 따라 변동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즉,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매주 "15시간/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