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급여일이 일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2. 06. 29. 10:42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 분께 사업소득 지급할 예정인데요.

급여를 정해진 날에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근무일수가 다 채워진 다음에 줘도 될까요?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이렇게 줘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이면 매월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프리래서는 법에서 급여지급일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로간의 계약으로 정하면 됩니다.

2022. 07. 0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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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2. 08. 2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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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순수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약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2022. 07. 0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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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 06. 30.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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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는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법적제한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으로 보수(수수료)의 지급시기를 매월로 정하지 않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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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하의 임금지급기간을 정하여 매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용역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용역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프리랜서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용역대금의 지급일을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2022. 06. 3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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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프리랜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이 진정 프리랜서에 해당된다면 근로기준법상 정기 지급에 관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겠지만, 부진정 프리랜서 즉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3.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 매월 정해진 날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3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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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 분께 사업소득 지급할 예정인데요.

                급여를 정해진 날에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근무일수가 다 채워진 다음에 줘도 될까요?

                순수한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닌 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적용또한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지급하면 족합니다.

                다만 사실상 근로자이나 형식상 프리랜서의 형태라면

                근로자성을 주장하여 임금체불 문제 삼을수 있습니다.

                2022. 06. 3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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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민법에 따라 사인 간의 계약으로 계약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질문내용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임금은 매월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2. 06. 30.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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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 프리랜서분이 명칭과는 상관없이 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한달에 1번 이상 고정적인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 법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반면,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당사자간 합의한 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민법 적용)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 06. 30.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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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I. 프리랜서라면 당사자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프리랜서의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이 적용됩니다. 민법이 적용되면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 계약한 내용에 따라 사업소득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II. 다만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매달 특정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러나 해당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에도 임금지급일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이 종속관계에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종속관계 여부는 i)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ii)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져여 있는지, iii) 업무도구의 소유 여부, iv)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v)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하져여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2022. 06. 30.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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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에는 1개월에 1회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정해도 상관 없습니다.

                         

                        2022. 06. 30.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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