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사업소득 지급액이 다른 프리랜서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할까요?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매일 업무량에 따라서 금액을 산정하여 매월 지급 후 사업소득신고를 하였습니다
(병원 방문 등 개인의 일정이 있을 경우에 출근시간을 알아서 조정하거나 출근하지않아 업무를 하지 않음 : 유동적으로 본인이 근로시간을 정하여 진행하였기에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터치하거나 정해주지 않음)
이럴경우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것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해당 노무제공자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지 않고 독립성이 보장되어 업무를 처리하는지 여부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퇴근이 자유롭다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부정된다면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형식이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속시에는 지급하여야합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꽤나 복합적이므로 가까운 노무사와 상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