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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맞추기위한 주5일근무시 중도퇴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급여의 몇 %를 지급할지는 주 근로시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위와 같이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급여의 100%를 지급하지 못하겠다면, 그러한 사유가 근로계약서 등에 있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급여를 감액할 수는 없으며 최저임금 기준일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90%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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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자발적 퇴사가 아닐 것 등을 요건으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회사가 폐업을 하였다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어떤 사유로 되었는지가 중요하므로 이에 대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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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로 봅니다.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근무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직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해고이므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을 것이고, 해고통보서 등을 달라고 요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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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와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추가 근로가 상시적이었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것이라면 주휴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의 대가는 당연히 근로시간만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장근로수당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사 후 미지급 된 임금 등은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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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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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포함 시급 문의핮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합산하여 1,914,440원(=9,160*209) 이상 지급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주휴수당만 계산하였을 때 금액은 322,432원 정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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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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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4일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알고 계신 바가 맞습니다. 2022년 6월 1일에 15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였고, 이를 퇴사로 인해 미사용하게 되었으니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퇴사 후 14일 내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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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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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거절 중인 회사에 퇴직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 양식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고용보험 상실신고 등은 각 공단에 직접 상실신고를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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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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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이 되었는데 연장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주 5일 근무한다면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므로 위 금액과 별도로 연장근로수당 등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1주 40시간만 일하였을 때도 1,914,440원이 산출되므로 여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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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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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근무한 회사에서 내용증명서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문자도 사직의사를 밝히는 방법에 해당할 수 있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손해액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임금체불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등은 단순 협박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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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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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계연도기준 연차휴가 갯수 산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근로자 퇴사시 보다 유리한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는 퇴사시 이미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미사용수당의 3/12만 들어갑니다. 퇴사로 인해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연차유급휴가는 퇴직금과 별도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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