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관련해서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2022. 06. 17. 13:40

6월 1일자로 정규직에 근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계약서(수습3개월 있음) 를 작성하고 근무하다가 퇴사예정이였던 전임자가 퇴사를 취소하게 되면서 저보고 나가달라는 통보를 16일 어제 구두로 받았습니다.

다른 회사와 동시합격해 여기를 들어온건데 전임자가 퇴사를 안 하게되었다고 저보고 나가달라는 게 너무 부당다고 생각합니다.

5인 이상 스타트업이고 모두 구두로 통보받은 상황입니다.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022. 06. 1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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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6월 1일자로 정규직에 근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계약서(수습3개월 있음) 를 작성하고 근무하다가 퇴사예정이였던 전임자가 퇴사를 취소하게 되면서 저보고 나가달라는 통보를 16일 어제 구두로 받았습니다. 다른 회사와 동시합격해 여기를 들어온건데 전임자가 퇴사를 안 하게되었다고 저보고 나가달라는 게 너무 부당다고 생각합니다. 5인 이상 스타트업이고 모두 구두로 통보받은 상황입니다.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단순히 퇴사 예정자가 퇴사를 취소하여 근무할 자리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하는 해고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6. 1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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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해고를 당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셔야 유리합니다.

      구두로 통보받았다고 하시니,

      다시 대화를 하셔서 녹음하세요.

      구두로 해고한 사실만 입증되면,

      그냥 부당해고입니다.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를 따지지도 않습니다. 서면 통보 위반이므로 부당해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2022. 06. 19.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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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인 해고일기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가 발생하였을 때 가능합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사유, 절차 등이 고려되는데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면 대부분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2022. 06. 1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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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회사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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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 사유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나, 해고의 존부, 제척기간 준수, 상시 근로자 수가 실제 5인 이상이 맞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6. 1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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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2. 06. 1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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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2. 06. 19.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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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스타트업이고 모두 구두로 통보받은 상황입니다.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하던중 퇴사당한것으로 위 사유라면 부당해고입니다.

                  30일전 미통보면 해고예고수당 요구도 가능합니다.

                  2022. 06. 18.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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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임자의 퇴사 취소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6. 1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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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기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보해야 합니다.

                      2. 말씀해주신 내용으로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당해고는 부당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관할 노동위원회에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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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상황이며,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당해고는 해당 해고가 정당성이 없는 경우 성립합니다.

                        해고는 사유, 절차(해고서면통지, 징계위원회 등), 양정(해고, 정직, 감봉 등 중에서 해고가 적절한지) 세가지 측면에서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 상으로는 해고 사유(정당한 사유 없음)와 절차 부분(구두통보)에서 정당성이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고통보 이후 회사의 조치나, 근로자분들의 대응에 따라서

                        부당해고가 분명함에도 잘못되어 이를 따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따라서 공인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강구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2022. 06. 1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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