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도달달한선인장
채택률 높음
이런 경우에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정규직 채용공고에 입사지원 후 정규직으로 입사하였고 입사시 형식적인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4월 30일이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일인데 종료일 일주일전인 어제 인사담당자가 근로계약종료를 구두로 통보했습니다. 이유는 입사시 필요했던 업무가 이제 필요없어졌다는 이유입니다.
너무 황당한 상황인데, 이럴경우 법적으로 회사에 정당하게 요구할수있는 방법이나 대응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