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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꾀꼬리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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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포함 시급 문의핮니다

주휴포함시급 11000원을 받고있었는데

계산해보니까 최저시급+주휴수당 받는게 191만원이고

주휴 포함은 176이더라구요 이게 맞나요?

더 받고싶은데 이게 사장님 재량인 건지 뭔지

검색해봐고 잘 안나오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시급을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약정한 경우 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1주 며칠 근무하는지 그리고 하루 근무시간이 얼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2022년 최저임금(시간당 9160원)으로 월 급여는 1,914,440원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0,992원입니다. 현재

      시간당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1,000원을 지급받는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포함시급 11000원을 받고있었는데 계산해보니까 최저시급+주휴수당 받는게 191만원이고 주휴 포함은 176이더라구요 이게 맞나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5일(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시급(2022년 9,160원)을 적용한 월급여는 1,914,440원(세전)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기로 정하고 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을 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매월 1,914,440원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나,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이 반드시 1,914,440원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과 주휴시간을 확인하여 그 시간에 맞게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여부가 결정됩니다.

    • 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에 비추어 보아 이미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합산하여 1,914,440원(=9,160*209) 이상 지급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주휴수당만 계산하였을 때 금액은 322,432원 정도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은 대략 10,992원정도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포함한 월급이 191만원정도 된다면 틀린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 몇시간근무인지 여부등이 정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시급 주휴수당 포함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급형태로는 191만원이 나오나

      위와 같이 실제 일한날에 대해서 시급으로 받는 경우라면 88000x22= 176만 6천원정도로 사료됩니다.

      문제될 것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별 근로시간이나 주휴일에 따라 임금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미지급된 부분이 있는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022년 기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포함하여도 11,000원이면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 임금 계산을 위해서는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근무요일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