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월급을 시급으로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봉2600만원으로 입사하고 (5인미만)
매달 196만원정도를 월급(세후)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대표님은 저에게 매달 20만원 인센티브를 추가하고 준거라고 하면서 월급은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쳐줬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시급이 10800원이라고 하더군요.
그럼 제 진짜 월급은 인센티브20만원을 빼고 176만원 아닌가요? 그럼 176만원이라면 최저임금이 안되지않나요?
그리고 1년 미만으로 퇴사시 인센티브 반환이 계약서에 있었는데
제가 6개월만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대표님은 제가 쉬었던 날들 개인사로 점심출근 및 생일휴가 등을 다 시급으로 계산해서 돈을 반환하라고 하더라구요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은 세후금액이 아니라 세전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지급기준, 지급액 등이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인센티브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으면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임금을 삭감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임금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상여금이나 인센티브를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
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나 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연봉2600만원으로 입사하고 (5인미만)
매달 196만원정도를 월급(세후)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대표님은 저에게 매달 20만원 인센티브를 추가하고 준거라고 하면서 월급은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쳐줬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시급이 10800원이라고 하더군요.
그럼 제 진짜 월급은 인센티브20만원을 빼고 176만원 아닌가요? 그럼 176만원이라면 최저임금이 안되지않나요
그리고 1년 미만으로 퇴사시 인센티브 반환이 계약서에 있었는데
제가 6개월만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대표님은 제가 쉬었던 날들 개인사로 점심출근 및 생일휴가 등을 다 시급으로 계산해서 돈을 반환하라고 하더라구요 맞는건가요?
☞ 퇴사시 임금반환 계약서는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을 12로 나누면 세전 2,166,666 원입니다.
주40시간 근로자라면 문제없습니다. 세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인센티브가 고정적으로 20만원 지급되었다면 최저임금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고정적이지 않고 성과급처럼 지급되었다면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또한, 생일휴가, 점심출근 등으로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반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럼 제 진짜 월급은 인센티브20만원을 빼고 176만원 아닌가요? 그럼 176만원이라면 최저임금이 안되지않나요?
주5일 주40시간근로자 기준 2021년 1822480원에 미달합니다.
2.그리고 1년 미만으로 퇴사시 인센티브 반환이 계약서에 있었는데 제가 6개월만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대표님은 제가 쉬었던 날들 개인사로 점심출근 및 생일휴가 등을 다 시급으로 계산해서 돈을 반환하라고 하더라구요 맞는건가요?
인센티브가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계약서상에 지급의무가 명시된 경우 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경우 임금반환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개인사로 사용한 부분의 경우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서 해당 시간만큼 제외되어야 할 것이며,
생일휴가의 경우 내부규정에서 정한바가 없이 처리된 경우 무급으로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법 규정을 참고 바랍니다.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제2,3항
②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나 그 밖의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은 그 임금 산정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임금 총액을 그 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③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항이나 제2항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대하여 각각 해당 규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산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월급은 2,166,6666원입니다. 1주 40시간제이면 최저 월급은 1,822,480원입니다. 사례의 경우 월급은 월 최저임금을 상회합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10,366원입니다. 기간당 최저임금 8,720원을 상회합니다.
1년 미만 근무했다는 이유로 인센티브를 반납하라는 것은 불법이므로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