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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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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중 연봉 삭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말씀하신 대로 기존 계약한 연봉계약서 내용대로 가야 합니다. 위와 같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서 연봉을 줄이고 싶다면 감급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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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작성시 퇴사한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직책도 기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위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요구한다면, 직책도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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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 3조2교대 시급 계산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야간근로는 모두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위치하는지 등에 따라 계산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근로자 수 5인 이상이고, 위 시간에는 휴게시간이 모두 배제되있으면 야간 근로시간은 모두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위치한다는 가정하에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3,643,663원이 산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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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세요? 시간계산이 잘 안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한다면 1주일 근무시간은 49시간이 될 것(매일 근무한다면)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월 2,547,213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이보다 낮은 금액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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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운영방법 및 차별 가능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위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별도의 취업규칙 등을 작성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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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시 연차 계산어떻게 할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계산시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로하여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일요일이 휴일로 특정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다른 요일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일요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미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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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3교대 근무패턴 변경시 연장수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이러한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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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다면 2~3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유급휴가 수당 1개의 가격은 38,472원(=4.2*9,160)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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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 과 함께 사직을 권유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하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 등 고용보험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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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계약서, 노동일 증거 수두룩 임금체불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을 강제하여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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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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