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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그늘나비277
참신한그늘나비27722.06.15
연차유급휴가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기간은 3개월이고, 주 21시간 근로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법 조항을 보니 1년 미만 근로자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긴한데 확실하게 짚고가고 싶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받을 수 있다면 금액을 어떻게 될까요? 시급은 916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다면 2~3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유급휴가 수당 1개의 가격은 38,472원(=4.2*9,160)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수당=9,160×21÷5=38,472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3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계약기간이 만료 후 퇴사한다면 매월 개근 시 총 2일분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2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일*21시간/40시간*8시간*9,160원= 76,944원).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3개월이고, 주 21시간 근로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법 조항을 보니 1년 미만 근로자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긴한데 확실하게 짚고가고 싶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받을 수 있다면 금액을 어떻게 될까요? 시급은 9160원입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그 다음 달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때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2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 연차유급휴가수당 1일치는 "(21/40)×8×9,160"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 3개월이라면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 시 미사용한 2일에 대하여 8.4시간분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가 나와야 하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3개월 근무 기간이라면 2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나와야 할것입니다. 9시간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4주간 평균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현재 근무하고 계신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는 제외하고 5인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2. 만일 연차휴가가 적용된다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3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3. 1일 연차휴가수당 금액은 1일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3개월이고, 주 21시간 근로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법 조항을 보니 1년 미만 근로자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긴한데 확실하게 짚고가고 싶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받을 수 있다면 금액을 어떻게 될까요? 시급은 9160원입니다.

    월차는 21/40x8 = 4.2시간

    연차는 15x21/40x8= 63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