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은 3개월이고, 주 21시간 근로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법 조항을 보니 1년 미만 근로자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긴한데 확실하게 짚고가고 싶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받을 수 있다면 금액을 어떻게 될까요? 시급은 916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다면 2~3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유급휴가 수당 1개의 가격은 38,472원(=4.2*9,160)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수당=9,160×21÷5=38,472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3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계약기간이 만료 후 퇴사한다면 매월 개근 시 총 2일분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2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일*21시간/40시간*8시간*9,160원= 76,944원).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3개월이고, 주 21시간 근로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법 조항을 보니 1년 미만 근로자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긴한데 확실하게 짚고가고 싶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받을 수 있다면 금액을 어떻게 될까요? 시급은 9160원입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그 다음 달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때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 1일치는 "(21/40)×8×9,160"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 3개월이라면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 시 미사용한 2일에 대하여 8.4시간분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가 나와야 하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3개월 근무 기간이라면 2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나와야 할것입니다. 9시간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4주간 평균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현재 근무하고 계신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는 제외하고 5인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2. 만일 연차휴가가 적용된다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3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3. 1일 연차휴가수당 금액은 1일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3개월이고, 주 21시간 근로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법 조항을 보니 1년 미만 근로자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긴한데 확실하게 짚고가고 싶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받을 수 있다면 금액을 어떻게 될까요? 시급은 9160원입니다.
월차는 21/40x8 = 4.2시간
연차는 15x21/40x8= 63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