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일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주 3일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로 연차휴가 일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월 12일 근무 시 연차 1일이 주어지는지, 또는 근속 연한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규칙이 있는지 구체적 사례를 포함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발생하는 연차개수는 동일합니다. 1년미만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 1년되는 시점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연차 1개의 시간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근로시간이 짧은 만큼
연차휴가도 비례삭감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연차는 시간 단위로 계산 및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일8시간/주40시간인 사업장에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일4시간/주20시간(통상 근로자의 50%)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는 정확히 절반(50%)만큼 지급하면 됩니다. (1개월 개근 시 4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일 8시간씩 주 3일을 근무하는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4.8시간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만근 시 72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1일 8시간 + 주 3일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있고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아래 "일수"는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을 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유급처리 시간"은 위에서 말한 시간 단위로 다시 환산 계산을 하는데
1일 8시간 + 주 3일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통상의 근로자 기준 비례 계산)은 4.8시간이 되므로 연차휴가 15일을 유급처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15일 * 4.8시간 = 72시간이 됩니다.
회사에서 통상의 근로자 기준 1일 8시간을 연차휴가 유급처리시간으로 부여해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위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72시간/8시간 = 9일을 부여 받게 되는 것입니다.
월차 개념의 11일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11일 * 4.8시간 = 52.8시간이고 8시간 유급처리 연차휴가로 계산하면 52.8시간/8시간 = 6.6일로 계산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에 3일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통상근로자(주 5일, 40시간 기준)와의 비율에 따라 차등 산정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법적으로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부여되지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의 "시간"이나 "일"은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간)에 비례하게 됩니다.
주 3일 근무 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이 아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별표2])
연차휴가 시간 = 통상근로자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통상근로자 연차휴가일수는 기본적으로 1년 만근 시 15일/1년이며(80% 이상 출근), 근속연수에 따라 증가합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출근율 80% 미만 시엔 매월 개근 시 1일 부여됩니다.
예시: 주 3일, 1일 8시간씩 근무 (주 24시간 근무)
통상근로자: 주 40시간, 1일 8시간 × 5일
단시간 근로자: 주 24시간, 1일 8시간 × 3일
연차 휴가 시간 계산:
1년 만근시휴가=15일×(24/40)×8시간=15×0.6×8=72시간
1년만근시휴가=15일×(24/40)×8시간=15×0.6×8=72시간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이므로 72시간 ÷ 8시간 = 9일에 해당합니다.
즉, 주 3일(1일 8시간, 주 24시간) 근무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년에 9일(총 72시간)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일 6시간 근무라면, 72시간÷6시간=12일72시간÷6시간=12일
1년 미만 또는 출근율 80% 미만일 땐,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개근'의 기준은 자신의 근로일 기준(출근 예정일 모두 출근)입니다.즉, 월 12일 ‘모두’ 결근 없이 근무(개근)했다면, 그 다음 달에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근속 1년 미만 또는 80% 미만 출근 시).
1일의 연차는 소정 근로일(예: 1일 8시간이라면 8시간, 6시간이면 6시간)을 의미합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통상근로자 기준 연차일수가 증가하면, 단시간근로자도 같은 공식에 따라 연차휴가 총량이 올라갑니다.
예: 3년차 이상은 연차 16일, 5년차는 17일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통상근로자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바,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시간의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1일 8시간 3일 근무 시 3일×8시간/40시간×8시간×15일=72시간의 휴가를 1년 동안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통상근로자의 연차시간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으로 하면 1일 연차시간이 계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