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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텐렉62
꽃다운텐렉6222.06.15

2년이상시 연차 계산어떻게 할지요?

5인미만 시설이라고 오너가 자꾸우기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긴했는데요

실제 근무자는 7명이 등록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0년5월1에 입사하여 2021년 4월30일까지 1년에 결근없이 연차를 12개 사용해습니다

2021년 5월1일부터 2022년 4월30일까지 결근없이 연차 12개를 사용하였습니다

2022년 5월1일부터 현재 근무중인데 연차를 한달에 1번 찾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차 계산을 입사한 날로부터 1년을 계산하는걸까요?

또한 2022년 법정공휴일이 총 19개로 알고있습니다

법정공휴일 근무시 1.5배로 계산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주말인 일요일에 근무를 2년이상 현재까지 하고있는데요 일요일 근무도 1.5배로 받을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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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자는 7명이 등록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법정 연차휴가 적용됩니다.

    2020년5월1에 입사하여 2021년 4월30일까지 1년에 결근없이 연차를 12개 사용해습니다

    2021년 5월1일부터 2022년 4월30일까지 결근없이 연차 12개를 사용하였습니다

    2022년 5월1일부터 현재 근무중인데 연차를 한달에 1번 찾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차 계산을 입사한 날로부터 1년을 계산하는걸까요?

    --------------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는 최대 41개 발생했습니다.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또한 2022년 법정공휴일이 총 19개로 알고있습니다

    법정공휴일 근무시 1.5배로 계산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주말인 일요일에 근무를 2년이상 현재까지 하고있는데요 일요일 근무도 1.5배로 받을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

    네. 22.1.1 부터는 법정 공휴일은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됩니다.

    거기에 근무까지 한다면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 발생,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 발생이니

    회사에 이 내용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계산시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로하여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일요일이 휴일로 특정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다른 요일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일요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미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11일

    2021년 5월 10일에 15일

    2022년 5월 10일에 15일

    휴일에 근로할 경우 월급외에 추가로 1.5배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실제 상시근로자수가 7명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 연차는 기본적으로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1년 미만의 기간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3. 법정공휴일 및 주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추수빈 노무사입니다.

    실제 5인 미만 사업장이 맞다면 연차유급휴가, 유급 공휴일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이 경우 "연차 12개"는 사업주의 재량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법정 연차유급휴가가 아니며,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의에 말씀해주신 것 처럼 실제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 유급 공휴일 제도가 적용됩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됩니다.

    - 2020.5.1-2021.4.30 매월 개근시 1개 = 최대 11개 발생

    - 2021.5.1 = 15개 발생(사용기간 2022.4.30까지)

    - 2022.5.1 = 15개 발생(사용기간 2023.4.30까지)

    2. 법정 공휴일에 근무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 근로 가산수당을 아래와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50%(기존 임금 1 + 가산수당 0.5 = 1.5배)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기존 임금 1 + 가산수당 1 = 2배)

    3.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법정 공휴일에는 일요일이 제외됩니다. 대신 근로기준법은 1주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금을 근로하는 사무직근로자에게 일요일이 주휴일로 부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반드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주휴일이 언제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일요일이 주휴일로 정해져 있다면 위 법정 공휴일과 동일하게 휴일 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주휴일 제도 자체는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1일의 유급휴일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근무시 가산 수당 지급은 하지 않아도 됨)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2020.5.1.~2021.3.3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총 11일)

    -2020.5.1.~2021.4.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5.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5.1.~2022.4.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5.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2.5.1.~2023.4.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5.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가산휴가 1일 포함)

    2.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입사 최초 1년 미만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1일의 휴가와 1년 이상 근무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만 2년 차 15일, 만 3년 차 16일 발생하게 됩니다.

    2.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됨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주말인 일요일에 출근하여 근무한다고 하여 곧바로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상 일요일은 공휴일에서 제외). 다만, 일요일이 주휴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일요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 계산을 입사한 날로부터 1년을 계산하는걸까요?

    네 최초1년미만의 경우 11개 / 2년차에 15개 / 3년차 15개입니다.

    또한 2022년 법정공휴일이 총 19개로 알고있습니다

    법정공휴일 근무시 1.5배로 계산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주말인 일요일에 근무를 2년이상 현재까지 하고있는데요 일요일 근무도 1.5배로 받을수 있을까요?

    22.1.1부터는 5인이상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해당일 연차대체불가합니다.

    해당일 근무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일요일이 휴일이라면 1.5배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의 기산은 입사일부터 기산함이 원칙입니다.

    • 2020년 05월 01일 입사이시면 현재까지 최대 41개 연차유급휴가 발생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실제 근로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인 것은 아니며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일요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연차 계산을 입사한 날로부터 1년을 계산하는걸까요?

    -> 맞습니다.

    또한 2022년 법정공휴일이 총 19개로 알고있습니다

    법정공휴일 근무시 1.5배로 계산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맞습니다.

    주말인 일요일에 근무를 2년이상 현재까지 하고있는데요 일요일 근무도 1.5배

    -> 연장근로이거나 휴일근로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1.5배로 계산되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