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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만 1년인데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1년 7월 16일부터 근무하여 2022년 7월 15일까지 근무하였다면 정확히 365일 근무한 것이 되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바, 다른 요건도 충족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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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원으로 입사했는데, 제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근무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순수한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이라면,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2,308,412원, 5인 이상인 경우에는 2,507,413원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최저임금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최저임금 미만에 대해 근로계약서 등에 합의하였더 하더라도 이는 무효가 되며,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이 계약서상의 내용을 대체하게 되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계약서를 반드시 재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저임금법 미만으로 작성된 것이라면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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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의 한도 내에서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은 공휴일과 주말에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도 이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2. 월급제라면 1.5배, 시급제라면 2.5배가 발생합니다.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월급제는 2배, 시급제라면 3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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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연차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한다면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줄어든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15개 중 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없다면 퇴사 후 이를 모두 14일 내 수당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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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기간 포함 연차 산정 관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턴 기간과 정규직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을 위와 같이 처리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도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일관성이 있다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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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및 연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법정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 부여야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이라면 휴게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은 없다 보아야 할 것인데, 사용자가 남은 휴게시간에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무를 한 것이라면 이를 위법하다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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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직장 상사, 일할때부터 받은 갑질까지 모두 신고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은 가해자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을 회사 내부에 신고할 수는 있겠으나,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경찰서에 진정 및 고소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보다 전문적인 답변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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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이 아닌날에 근무하면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어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근무하여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공휴일, 근로자의 날, 주휴일이 있습니다. 주휴일은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으므로 근무한 날(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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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회사에서 나오는 신문 보는시간도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지휘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위와 같은 신문을 발행하여 근로자들에게 읽어볼 것을 지시하거나 이를 권장하였고,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위와 같은 신문을 읽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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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연차가 2일 덜 발생한 사실을 지금 알았는데, 미사용수당 지급 요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연차유급휴가도 지난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아직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므로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계속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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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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