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작년에 연차가 2일 덜 발생한 사실을 지금 알았는데, 미사용수당 지급 요청이 가능한가요?
지금 회사에 재작년(2020년) 10월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곧 퇴사 예정이라 연차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차가 발생하면 무조건 그 해 연차를 모두 사용해서 미사용수당 지급 요청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막상 확인해보니 작년에 연차 2일이 발생되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래 그림 참조)
작년에 발생되었어야 할 연차가 미발생한 것에 대해서 지금 미사용수당 지급 요청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