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연차가 2일 덜 발생한 사실을 지금 알았는데, 미사용수당 지급 요청이 가능한가요?
지금 회사에 재작년(2020년) 10월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곧 퇴사 예정이라 연차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차가 발생하면 무조건 그 해 연차를 모두 사용해서 미사용수당 지급 요청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막상 확인해보니 작년에 연차 2일이 발생되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래 그림 참조)
작년에 발생되었어야 할 연차가 미발생한 것에 대해서 지금 미사용수당 지급 요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가 실제 발생되어야 하는 연차휴가일수보다 부족하게 발생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2. 한편,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다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하다고 사내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와 비교하여 정산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회사와 이야기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참고로 질문자분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퇴직 시점으로 전체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0.10.01. ~ 2021.09.30. : 11개
2021.09.30. ~ : 15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연차를 정산한 뒤,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저는 연차가 발생하면 무조건 그 해 연차를 모두 사용해서 미사용수당 지급 요청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막상 확인해보니 작년에 연차 2일이 발생되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래 그림 참조) 작년에 발생되었어야 할 연차가 미발생한 것에 대해서 지금 미사용수당 지급 요청이 가능할까요?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 바, 귀 질의와 같이 3년 이내에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지급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연차유급휴가도 지난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아직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므로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계속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계산상 착오로 연차휴가를 덜 부여하여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를 사용하지 않았고 위 그림처럼 질문자님께서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신 후 3년이내로 연차수당을 청구하시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하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아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1년 10월 15일
만약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