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회사에서 나오는 신문 보는시간도 포함 되나요?
근무시간에
회사에서 각 신문사의 신문을 회사와 관련된 자료나 거시경제뉴스를 스크랩을 한 일일 이슈 신문을 발행 하는데요.
회사에서 발행한 신문을 보는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그 외 아예 회사에서 발간한 신문도 있는데
그것도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일일 이슈 신문을 전체 직원들에게 반드시 꼭 읽고 그 내용을 숙지하여 업무에 참고하도록 명확하게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문을 보는 것도 업무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업무시간에 회사에서 발행한 신문을 보는 것도 근로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러나 회사가 해당 신문을 보는 것과 관련하여 반드시 꼭 신문을 보아야 한다고 명확하게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기고 있다면 해당 신문을 보는 것이 업무의 일환이라 평가하긴 어려울 듯 싶습니다.
이는 회사가 발행한 사내신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경제적인 목적에 사용하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하는바, 이때 사용자의 지휘·감독은 명시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묵시적인 것을 포함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업무내용이 어떠한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내용에 따른 일을 수행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발행한 신문을 보는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그 외 아예 회사에서 발간한 신문도 있는데 그것도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회사의 지시·감독 하에 놓여 있어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는 시간은 근로시간이어서 그 시간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지휘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위와 같은 신문을 발행하여 근로자들에게 읽어볼 것을 지시하거나 이를 권장하였고,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위와 같은 신문을 읽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신문보기가 의무로 정해져 있고 위반 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징계 등 불이익 조치가 있다면 신문보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신문보기가 근로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면 신문보기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사용자가 업무상 지휘 감독을 통하여 부여한 업무에 회사가 발간한 신문을 읽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회사의 지시로 신문을 보게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일정제재를 가할 때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1. 대기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소정근로시간 내의 범위에 있다면, 문의하신 회사가 발행한 신문을 보는 시간도 대기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근로시간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각 신문사의 신문이나 관련 자료를 보는 것이 아닌, 업무의 일환으로 신문이나 관련 자료를 보는 것은 근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업무의 특성에 따라 신문을 보는 일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 업무의 연장선 또는 관계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지시에 의해 신문을 본다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임의로 본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신문을 읽는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하는 행위이며,
업무와 연관되어 있고 신문을 읽는 것이 직무기술서 혹은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에 의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에서 발행한 신문을 읽는 것이 소정 업무로서 직간접적으로 강제되고 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시간이 근무시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해당 시간을 업무시간 또는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달리지게 됩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 근로시간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만, 회사 신문을 보는 일이 근로자가 휴식을 취하면서 근로자의 선택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담당 업무와의 관련성으로 인해 업무수행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