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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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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의 허위사실 공익제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제보자와 제보내용을 직접적,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고죄로 고소, 고발 등은 가능하겠으나, 이에 대한 자세한 질의는 법률 카테고리에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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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냈는데 회사에서 계속 업무적인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단언하기는 어렵고, 추후 위와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이를 거부하거나, 연장근로 수당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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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근무후 자진퇴사 1개월권고사직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과 비자발적 퇴사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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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사업장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되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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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과실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을때 권고사직을 받게된경우에 해고사유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라,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휴일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는 각 요건을 충족하여야 발생할 수 있는데, 위에는 그러한 사실이 나와있지 않아 판단이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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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사 입니다..여기요양원에 3년근무하고 1년쉬고 다시입사해서 2년 돠는데 재계약 안해준데요.잘못한건도 없는데요.어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존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그 기간의 경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생각되고,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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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계약 기간이 아닌데 회사에서 짤리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6월 14일까지 근무하기로 되있다면, 6월 14일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그 이전에 근로관계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려 하는 것은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일정 이전에 퇴사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다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해고 30일 전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 수당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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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전 퇴사 통보, 큰일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위와 같이 30일로 규정한 확약서가 있다면 이에 따라 퇴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30일 전의 퇴사에 합의해주지 못한다면 그 전 퇴사는 무단결근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시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무단결근의 임금이 공제됩니다. 또한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사용자가 실 손해를 받은 것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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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 특근수당대신 평일수당으로 일하고 평일에 휴무를 준다는데 노동법으로 가능하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위와 같이 정하였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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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협의한 계약 조건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아니더라도, 당사자간 문자로 또는 협약서로 합의한 내용은 근로조건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서명하는 근로계약서에 비해 입증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협약서 등에 수련 기간이 끝나고도 법적으로 2달간 문자로 협의한 임금을 받고 근로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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