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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바다매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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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근무후 자진퇴사 1개월권고사직실업급여?

2021년4월까지 6개월동안 실업급여을 받고

2021년 5월1일부터 22년 4월12일까지 11개월근무을하고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후 2022년 4월~5월 한달 좀 넘게 근무하다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다시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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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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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이 되어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1년 5월1일부터 22년 4월12일까지 11개월근무을하고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후 2022년 4월~5월 한달 좀 넘게 근무하다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다시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을까요?

    네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과 비자발적 퇴사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년4월까지 6개월동안 실업급여을 받고

    2021년 5월1일부터 22년 4월12일까지 11개월근무을하고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후 2022년 4월~5월 한달 좀 넘게 근무하다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다시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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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5.1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충족하면 됩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 근무시 충족됩니다.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셨으니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마지막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1.5.1.~2022.5.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신 이전 고용보허 가입 이력은 관계가 없으며 11개월 정도 근무하신 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신 후에 1개월 정도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하시다가 권고사직을 받으셨다면 11개월 가입 이력과 권고사직을 받은 1개월 가입이력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후 다시 취업하여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21년 5월1일부터 22년 4월12일까지 11개월근무을하고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후 2022년 4월~5월 한달 좀 넘게 근무하다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다시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을까요?

    ☞마지막 사업장에서 상용직으로 근무하다 비자발적 퇴사를 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