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통보서 받은 후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통보서에 서명을 한다면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하였다는 것을 증빙하게 되므로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어렵게 할 것입니다. 해고로 다투고 싶다면 위와 같은 통보서에 서명하지 마시고 거부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신고하시기 전에 먼저 직장내괴롭힘 등에 대한 질문자님의 주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준비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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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조건없이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연차수당, 야근수당에도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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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안으려 1년 되기 2~3달 전에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녹취, 메시지, 이메일,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 CCTV 등을 통해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서는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처리가 원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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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미지급으로 인한 퇴사 통보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절차로 1달을 규정하고 있다면 1달일 지나야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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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내용증명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발생할 손해액이 크지도 않을 것이며, 유니품 등도 이미 반납하였므로 특별히 문제가 발생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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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전환형 인턴 1달 근무 퇴사통보 후 바로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절차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통상적으로는 1달) 이를 지켜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러한 것이 없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으므로 이 기간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이 됩니다. 그 이전에 퇴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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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을 40일 일했는데 쉬는시간이 1분도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위와 같은 사유로 벌금이나 징역이 근로자에게 부과될 일은 없습니다.2.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휴게시간 미부여의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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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가 일찍 끝난다고 추가로 근무를 더 주겠다는 상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업무를 시킨다면 거부할 수 있겠으나, 소정근로시간 내에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거부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만약 위와 같은 사유로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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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미작성시 급여 인상 후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퇴사 전 3개월 동안 실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이전 연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낮게 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도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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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임의로 결근 한날이 없다면,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규정하는 바가 없다 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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