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간을 40일 일했는데 쉬는시간이 1분도 없었어요
저는 인포데스크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4시 출근~ 9시 퇴근을 합니다.
5시간을 40일 일했는데 쉬는시간이 없었습니다.
상사 말로는 손님 없는 시간이 쉬는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바쁠때가 있는데 그때는 업무량이 죽고싶을만큼 힘듭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업무량이 많다고 진솔하게 호소해도 변명으로 들린다고 합니다
최저시급 받고 있습니다.
일 더 잘하면 시급 높여준다고 합니다.
점점 노예가 되는것같아요.
그만두고싶은데 계약서에 통보후 1달뒤 퇴사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2주까지는 버티겠는데 상사랑 불편해서 어찌할지모르겠어요
1. 만약 2주만에 퇴사하면 벌금, 징역인가요?
2. 그동안 휴게시간 없이 노동시킨 회사는 잘못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벌금이나 징역형 등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휴게시간 미부여 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만약 2주만에 퇴사하면 벌금, 징역인가요?
→ 귀 질의의 상황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그동안 휴게시간 없이 노동시킨 회사는 잘못이 없나요?
→ 회사는 근로시간 도중 근로자에게 4시간당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주만에 퇴사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사업주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2. 사례의 경우 휴게시간 30분 이상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손님이 없는 시간을 휴게시간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는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개월 중 출근하지 아니할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으로 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만두고싶은데 계약서에 통보후 1달뒤 퇴사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2주까지는 버티겠는데 상사랑 불편해서 어찌할지모르겠어요
1. 만약 2주만에 퇴사하면 벌금, 징역인가요?
2. 그동안 휴게시간 없이 노동시킨 회사는 잘못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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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
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만약 2주만에 퇴사하면 벌금, 징역인가요?
>> 아닙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 시 회사측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회사측에서 입증해야 하는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2. 그동안 휴게시간 없이 노동시킨 회사는 잘못이 없나요?
>> 당연히 잘못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손님이 없어 안내를 하지 않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 즉,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근로를 강요한다면 계약서상 퇴사통보기간을 반드시 준수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계약서상 퇴사
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받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사유로 벌금이나 징역이 근로자에게 부과될 일은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휴게시간 미부여의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만약 2주만에 퇴사하면 벌금, 징역인가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그동안 휴게시간 없이 노동시킨 회사는 잘못이 없나요?
☞잘못이 있으며, 휴게시간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한 후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만두고싶은데 계약서에 통보후 1달뒤 퇴사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2주까지는 버티겠는데 상사랑 불편해서 어찌할지모르겠어요
1. 만약 2주만에 퇴사하면 벌금, 징역인가요?
아니요 퇴사의 자유를 가집니다. 다만 계약상 사전통보의무위반에 따른 책임이발생합니다.
2. 그동안 휴게시간 없이 노동시킨 회사는 잘못이 없나요?
해당건은 별도로 노동청 진정 할수 있으며, 수당청구 가능합니다.
1. 사직과 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의 사직과 휴게시간의 미부여는 구분하여 보아야 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사직은 계약서에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며, 휴게시간 미부여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해당 법령 위반에 대한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