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노련한망둥어79
노련한망둥어79

제가 다니는 회사 근로 시간 문의 드립니다

아침 7시 30분 출근 점심시간 11시 30분까지 앉아서 죽어라 일만 합니다.

11시 30분~점심 식사 11시 40분,11시 50분에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죽어라 퇴근 시간 5시까지 일만 합니다.

일이 많음 야근도 합니다. 제시간 퇴근 하기 눈치 가 보입니다.. 사무실 내부에 cctv도 있습니다.

5월부터 6월달 까지 계속 저녁 8~9시 까지 야근 했습니다. 야근 시 저녁은 못 먹었습니다

야근 수당 받은 적 없습니다. 출퇴근 보안 시스템이 있는데도 수당이 없습니다

주말에 사장이 저녁 늦게 일 적으로 전화 나 지시를 합니다.

연차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름니다..

매년 마다 근로 계약서를 써본 적도 없고 사본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당현 한가요? 문제가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연차휴가 미부여,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불법사실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휴게시간, 업무 시간외 업무지시, 야간근로수당,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다양합니다. 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체계적/법적 대응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ㆍ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연차휴가 또한 부여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해야 합니다.

    3. 상기 법 위반 사실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작성해주신 상황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야근 시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을 지급해야 하고, 출퇴근 기록이 남아 있음에도 수당이 없다는 건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법 위반이며, 연차휴가도 1년 이상 근무 시 당연히 부여됩니다. CCTV 감시는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고, 사적 시간에 업무지시는 휴게·휴일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하면 시정명령 및 체불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