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니는 회사 근로 시간 문의 드립니다
아침 7시 30분 출근 점심시간 11시 30분까지 앉아서 죽어라 일만 합니다.
11시 30분~점심 식사 11시 40분,11시 50분에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죽어라 퇴근 시간 5시까지 일만 합니다.
일이 많음 야근도 합니다. 제시간 퇴근 하기 눈치 가 보입니다.. 사무실 내부에 cctv도 있습니다.
5월부터 6월달 까지 계속 저녁 8~9시 까지 야근 했습니다. 야근 시 저녁은 못 먹었습니다
야근 수당 받은 적 없습니다. 출퇴근 보안 시스템이 있는데도 수당이 없습니다
주말에 사장이 저녁 늦게 일 적으로 전화 나 지시를 합니다.
연차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름니다..
매년 마다 근로 계약서를 써본 적도 없고 사본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당현 한가요? 문제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연차휴가 미부여,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불법사실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휴게시간, 업무 시간외 업무지시, 야간근로수당,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다양합니다. 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체계적/법적 대응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ㆍ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연차휴가 또한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해야 합니다.
상기 법 위반 사실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작성해주신 상황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야근 시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을 지급해야 하고, 출퇴근 기록이 남아 있음에도 수당이 없다는 건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법 위반이며, 연차휴가도 1년 이상 근무 시 당연히 부여됩니다. CCTV 감시는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고, 사적 시간에 업무지시는 휴게·휴일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하면 시정명령 및 체불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