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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사자263
근면한사자26322.05.25

교대근무의 주당 근로시간 기준은 무엇이며 12시간 초과근로에 해당되나요?

<소정근무시간 40시간>

4일 주간 / 2일 휴무 / 4일 야간 / 2일 휴무

위처럼 3조 2교대로 순환근무를 할때에

Q1. 한주의 기준이 '월화수목금토일' 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4일씩 근무하는 기간이 한주의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Q2. 4일 주간근무시 초과근로는 8시간이고, 4일 야간근무시 초과근로는 딱 12시간인데

만약 야간 근무하는 4일 중에 공휴일이 발생하여 근무를 하게 되면 특근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기본근무 8h*3일 = 24시간

연장근무 3h*3일 = 9시간

공휴일 특근시간 8h*1일 = 8시간

공휴일 특근연장 3h*1일 = 3시간

이렇게 되면 초과근로시간을 20시간으로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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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사에서 노무관리상 실제로 시행하는 주단위로 파악해야 합니다.

    2. 공휴일 근로와 초과근로에 대해 별도로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근무일수가 달라지는 특징이 있으므로, 연간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월급여액을 책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 스케쥴표에 따라 주간 4일/2일 휴무/4일 야간/2일 휴무의 패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월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면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해당 패턴을 벗어나 추가적으로 근무한 일수가 있거나 패턴상의 근무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1주의 기준이 있다면 그것이 적용됩니다. 다만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회사에서 임금관리, 노무관리 등을 할 때 사용하는 1주가 적용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고 규정할 뿐 별다르게 규정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2. 원칙적으로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만 연장근로로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Q1. 한주의 기준이 '월화수목금토일' 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4일씩 근무하는 기간이 한주의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주는 법상 휴일포함 7일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교대제에서는 근무패턴이 12일로 계산됩니다.

    Q2. 4일 주간근무시 초과근로는 8시간이고, 4일 야간근무시 초과근로는 딱 12시간인데

    만약 야간 근무하는 4일 중에 공휴일이 발생하여 근무를 하게 되면 특근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기본근무 8h*3일 = 24시간

    연장근무 3h*3일 = 9시간

    공휴일 특근시간 8h*1일 = 8시간

    공휴일 특근연장 3h*1일 = 3시간

    이렇게 되면 초과근로시간을 20시간으로 봐야 하나요?

    단시간근무자가 아니므로 연장근무입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월로 계산하면 주8시간 4일 / 야8시간 4일 = 162.2 시간으로 주 소정근무시간은 37,3시간

    주휴시간은 7.46시간

    연장근무는 주당 11.66시간 정도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1주일은 월력상의 일주일(7일)로 산정합니다.

    공휴일 근무가 항상 연장근로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1주 40시간내에서 이루어진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