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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일밝은케첩
4조 3교대 근무 시 6일 8시간씩 근무 후 하루 휴무가 주어집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
이 경우, 근무일은 6일, 근로시간은 40시간, 연장 8시간으로 총 48시간 근무한다고 안내하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초과되는 8시간은 연장근로로 보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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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시간을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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