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제일밝은케첩
제일밝은케첩

교대근무 4조 3교대로 근무 시, 6일 근무하게되는데 주간 근무시간을 어떻게 안내하면되나요?

4조 3교대 근무 시 6일 8시간씩 근무 후 하루 휴무가 주어집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

이 경우, 근무일은 6일, 근로시간은 40시간, 연장 8시간으로 총 48시간 근무한다고 안내하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초과되는 8시간은 연장근로로 보면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