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 4조 3교대로 근무 시, 6일 근무하게되는데 주간 근무시간을 어떻게 안내하면되나요?
4조 3교대 근무 시 6일 8시간씩 근무 후 하루 휴무가 주어집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
이 경우, 근무일은 6일, 근로시간은 40시간, 연장 8시간으로 총 48시간 근무한다고 안내하면되나요?
고용·노동
4조 3교대 근무 시 6일 8시간씩 근무 후 하루 휴무가 주어집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
이 경우, 근무일은 6일, 근로시간은 40시간, 연장 8시간으로 총 48시간 근무한다고 안내하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