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연차 소진이 아닌 수당 청구를 강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 이외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강제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시기지정권을 침해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1
0
0
5인미만 사업장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경영난이라도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고를 하는데,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수령이 가능할 것입니다. 해고통보서 등을 받을 수 있다면 추후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21
0
0
야간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라면 위 규정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가 문제된다면 먼저 i)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고, ii)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는지, iii)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등을 종합하여 종속관계가 먼저 인정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5.21
0
0
연차수당 사전매수로 제가 주어진 연차를 못쓴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4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최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지급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고, 이미 수당으로 받은 것이 있다면 이를 공제받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당으로 받았음을 이유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1
0
0
1년 미만 근로자가 계약 종료될 경우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5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4개의 연차유급휴가만 사용하였다면 오히려 1개의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추가로 근무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1
0
0
연장수당및 휴식시간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8시간 미만 근무의 경우 30분입니다. 8시간 이상 및 12시간 미만 근무하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하루 실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1
0
0
사내 폭행 피해 (전치 6주) 처벌 관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회사에 직장내괴롭힘 신고 및 폭행에 대한 경찰서 신고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5.21
0
0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임에도 사용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라고 하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가서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1
0
0
1년미만 회계연도 퇴사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한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최대 12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는 7일인데, 회계연도 기준이 보다 유리하므로 원칙적으로 회계연도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1
0
0
회사 월차,반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었다면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3, 4개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1
0
0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