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작년 9월 말부터 카페에서 하루에 3시간씩, 주3회 일해왔습니다.
처음부터 4대보험에 대한 말씀이 없으셨고 4대보험을 들지 않은 채로 일해왔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처음 일하기 시작했던 시점부터 작성했었고, 올해 3/21에 한번 더 작성하라고 하셔서 올해 3/21 시작날짜로 다시 한번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5/18에 알바생들 단체 톡방에 가게 계약이 만료되어 팔았기에 5/31에 폐업하신다고, 5/31까지만 일하면 된다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알바비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고, 학업과 병행하는 중이기 때문에 새로운 알바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1년에도 지금 알바하는 업장에서는 아니지만 그때는 4대보험에 가입하고 일했었고, 2-3개월을 제외하고는 계속 일을 해왔기 때문에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업장에서는 4대보험을 들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다면, <소급가입>?도 가능하다는 글을 봤고, 혹시 안된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도 될 수 있다는 글을 봤는데,
소급가입이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고용노동부에 하는 것인지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벌금이 있다면 제가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제 주소는 고양시에 있는데, 제가 일했던 업장은 안양시여서 어디쪽으로 문의하고 처리해야 하는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