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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룽지누냐
누룽지누냐22.05.19

1년미만 회계연도 퇴사 연차수당

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못받아서 질문 드립니다.

같은 상황 중 셋 중 어느 답변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편의상 월차(1년 미만 입사자의 월 만기 시 발생하는 11개의 연차)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회사는 회계년도로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1년미만입사자가 퇴사시

예 ) 2021.09.01 입사 / 2022.04.30 퇴사 / 21년 사용 연차 3 / 22년 사용 연차 4 /

- 2022.01.01 부여 연차 : 15 * 근무일수(122일)/365 = 5개 + 21년 발생 월차 3개 = 8개-3개(21년 사용 연차) = 5개

22.04.30 퇴사 시 정산해줘야 하는 금액은 ?

1.

월차 : 9월분~4월분 : 8개

연차 : 22.01.01 부여한 연차 5개

월차 (8개)+ 부여연차 (5개) =13개

13개 - 사용연차(7개) = 6개

2.

월차 : 9월분~4월분 : 8개

연차 : 21.09.01~22.04.30 근무일수 244일

15*근무일수(244일)/365 = 10개

18개 - 사용연차(7개) = 11개

3. 1년 미만 입사자이므로 입사년도 기준 2021.09.01~2022.04.30 (8개 발생)

8개의 월차만 정산

1,2,3번 중 어떤 방식이 맞나요?

전임자는 2번의 방식을 택하여 사용하였는데 1년도 안된 입사자가 18개가 발생하는게 말이 되나요..?

또한 2번의 방식은 근무일수가 전년도 기준이 아닌 입사일부터 퇴사일로 재정산하여 재부여 하는 듯한 방식인데 허용이되는방식인가요?

보통의 방식과 정답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2021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4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7개

    회계연도 기준 12개 입니다.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 회사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결론이 다릅니다. 회사 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7개를 기준으로 정산을

    하시면 되지만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한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최대 12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는 7일인데, 회계연도 기준이 보다 유리하므로 원칙적으로 회계연도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는 회계년도로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1년미만입사자가 퇴사시

    예 ) 2021.09.01 입사 / 2022.04.30 퇴사 / 21년 사용 연차 3 / 22년 사용 연차 4 /

    - 2022.01.01 부여 연차 : 15 * 근무일수(122일)/365 = 5개 + 21년 발생 월차 3개 = 8개-3개(21년 사용 연차) = 5개

    22.04.30 퇴사 시 정산해줘야 하는 금액은 ?

    >>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도록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2022.4.30.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7일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12일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기준으로 산정하되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도록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7일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며(7-7=0),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면 됩니다(12-7=5). 참고로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4.30.까지만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할 경우에는 5.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7일

    2022년 1월 1일 5일

    합계 12일

    사용일수 7일

    남은 일수 7일분에 대한 수당 지급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해당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1번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3번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