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바로 본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 기준 6/30까지로 계약기간이 되어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종료 후 그만두라고 하시는데요.
제 근무시간이 월-토
새벽 00:00부터 오전 08:00 까지로
00:00~08:00 입니다.
야간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야간수당은 없구요.
현재 9160원으로 급여를 정산받고 있습니다.
해당 업주는 업무과 관계없는 이유로 근무에
지장을 만들고 직원간 이간질 유도 및 업무에 있어서
상당히 곤란하게 만들었고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계약기간까지 근무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야간수당 관련해서 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쭈어봅니다.
+ 추가로 알아보니 제가 프리랜서로 잡혀있어서
야간수당과는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너무 부당하고
화가나서 이대로는 못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도움이 될 내용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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