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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신 사실 통보하지 않는 경우 해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임신 사실을 반드시 회사에 알릴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를 문제 삼는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 사유로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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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년 2월 1일 입사하였다면 새로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22년 2월 1일까지 근무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무일이 1월 31일이었다면 연차유급휴가는 새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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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채우기 1달전 퇴직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받기로 했는데 주말수당을 포함해서 합의를 하자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아직 1년이 되지도 않았고, 퇴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청구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주말에 일한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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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 및 공휴일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되나, 공휴일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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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월급을 일부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등은 모두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그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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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 계산 정확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일요일로 되어 있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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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5인이상 사업장 연차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을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미사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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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하고 그만둔 직원 조의금도 줬는데 일급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하루 일을 하였으므로 일당은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내부친상으로 조의금을 준 것은 호의로 주신 것으로 보이는데, 원칙적으로 일당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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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전 얼마나 전에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근로계약서 등에 1달로 되어 있다면 1달을 지켜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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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14일 이내 안주는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부에서 대질조사 등을 통해 퇴직금 미지급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미지급이 확인되면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 처벌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간접적으로 그 지급을 강제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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